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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에 급배수 누출 보장을 함께 넣어야 할까요?

익명 문의자

주택화재보험을 새로 가입하면서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도 함께 넣으려 합니다. 두 보장을 같이 구성할 때 확인할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5)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이야기'입니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은 대체로 피보험자 소유 건물/가재도구에 생긴 물 피해를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아랫집 천장이나 도배 피해처럼 제3자에게 생긴 손해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임대인배상책임 에서 다룹니다.

고객이 "누수 보험"이라고 할 때 실제로 원하는 것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두 특약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부담금 사고 1건당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소액 누수는 자기부담금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체크하세요.
• 배관 자체 수리비·누수 탐지비: 피해 복구는 보상하더라도, 원인 배관 수리나 탐지 비용은 제외되거나 별도 특약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노후·부식·마모 자체로 인한 손해
• 동파(동결): 포함 여부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 스프링클러 누출: 별도 특약(스프링클러 누출손해)으로 분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 가입 전부터 진행 중이던 누수: 보장개시 전 발생으로 판단되면 부지급 사유가 됩니다.
• 공용배관 원인: 공동주택 공용부분 배관이 원인이면 관리주체 쪽 책임이나 단체보험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톡 비공개상담' 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누수로인해 발생한 우리집 피해를 보상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집 누수로인해 아랫집을 비롯한 이웃집 피해를 보장받기위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특약은 주택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서도 추가가 가능하기때문에, 기존 가입중인 다른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후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일반적으로 아파트기준 30년의 건축연한 제한이 있어서, 구축 아파트의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30년이상 구축아파트도 가입이 가능한곳들이 있고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하는 유리한 조건도 있어서 보험사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집사" 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때 넣어야 하는 핵심특약중 하나가
급배수누출보장 특약입니다.

특히 오래된 구축 건물의 경우 급배수누출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꼭 넣어주여야 하죠.

하지만 보험사마다 보장의 내용이나 금액이 달라
나이게 맞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현재 A사가 급배수누출손해보장이 발생했을때 본인부담금이 없고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기에 선호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다면
덧글 아래 '카톡 비공개 상담'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팩트" 입니다.

우리집 보상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로 이웃집 피해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일배책 특약이 없으시다면 함께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보험사 상품에 따라 보상범위의 차이가 있으니...
폭넓게 보상이 가능한 보험사로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비교 정도는 필요하겠죠.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해바라기♣ 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급배수누출손해는 구성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따라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신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급내수누출손해에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수리,교체등은 보장이 되지 않고 누출로 인한 손해부분만
보장이 되는데요, 현재는 유일하게 이부분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사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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