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C73)진단후 림프절전이(C77)시 일반암진단비 지급에 관한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대법원은 보험계약상 암 분류기준을 정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구체적·상세한 설명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원심의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는 암보험에서 전이암의 보장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조항의 설명의무를 강조한 사례로, FC는 고객 상담 시 원발부위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