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으면 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여러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될 때는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구체 사안에서 지정 보험수익자인 아들의 상속인(전 부인)에게 1/2, 순차 상속인(피보험자의 부모)에게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