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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때 혜택을 한 번만 써도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