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20일 장애인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치다. 새롭게 제작된 자료는 전국 신고의무자 기관에 배포되며,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정서적·방임적·경제적 유형으로 나뉘며,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조기 개입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1,785건에서 2023년 2,508건으로 40.5%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료·요양시설 종사자(약 12만 명),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약 4만 명), 학교 교직원(약 2만 명) 등 총 18만여 명에 달한다.
기존 교육자료는 학대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었던 반면, 이번 전면 개편으로 내용과 형식이 대폭 개선됐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학대 유형별 체크리스트 신설이 꼽힌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학대, 경제적 학대 등 4대 유형별로 4~5개 항목의 구체적인 체크 항목을 제시해 의심 사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체학대 체크리스트에는 '설명되지 않는 타박상이나 골절', '반복적인 부상 패턴'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학대 사례를 20여 건 추가해 현실성을 높였다. 의료·요양시설, 학교, 가정생활 등 다양한 상황별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신고의무자들이 일상 업무 중 학대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 안내가 강화됐으며, 24시간 운영되는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577-9333)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자료 형태도 다양화됐다. 포스터, 리플릿 등 인쇄물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제작돼 접근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이 자료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신고의무자들의 학대 인식과 신고율을 제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피해를 최소화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의무자들이 자료를 통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장애인학대방지과(043-481-XXXX)로 하면 된다.
장애인학대 문제는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조기 발견과 신고가 피해 장애인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교육자료 개편이 실효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