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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스칼렛레드' 색소 검출 화장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2월 8일, 화장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스칼렛레드' 색소가 검출된 제품을 확인하고 즉각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이 색소는 화장품법상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로 분류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검사 대상 제품은 시장 유통 중 발견된 것으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스칼렛레드'는 화장품에 붉은 색상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판매처와 유통 경로를 통해 신속히 수거되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반품 또는 폐기 처분을 권고받았다. 식약처는 판매업체와 제조업체에 판매·유통·전시 중단 명령을 내리고, 회수 완료 시 보고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행정 처분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불법 성분 적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인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색소류는 화장품의 주요 첨가물로, 허용 목록 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포장에 표시된 성분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리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상 반응이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도록 안내됐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화장품 시장은 매년 성장하며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매년 수천 건의 시제품과 유통 제품을 검사하며, 불량품 적발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스칼렛레드' 사례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조치로 평가된다.

관련 업체들은 회수 명령 이행 상황을 2026년 2월 말까지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추가 검출 제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회수 조치는 화장품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평소 제품 선택 시 공식 인증 마크와 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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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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