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2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배포 즉시 보도로 배포된 내용으로, 기업 활동의 부담을 줄여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형벌이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경제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형벌을 가리킨다. 현재 이러한 형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투자 감소와 고용 축소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형벌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합리화 추진의 배경에는 최근 경제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무부는 경제형벌을 벌금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집행유예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이 범죄 예방에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하면서도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력 제고는 단순한 형벌 완화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혁신 촉진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형벌 합리화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개혁을 시도했으나, 공공의 이익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추진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민간 기업과 경제 단체로부터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형벌 합리화가 실질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원칙을 강조하는 단체들은 세부 방안의 신중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경제형벌 합리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창업시대'와 같은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