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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재해 보상·예우 확대

인사혁신처는 2026년 9월 22일,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기존 기준소득월액 43~63%에서 47~67%로 상향돼 민간 산재 수준에 더 가까워진다.

또한 2026년 기준 사망조위금 최저지급액은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저연차 등 기준소득월액이 낮은 공무원의 유족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로 지정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재활급여 지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심리상담도 비용 지급 대신 지정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물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복귀 후 근무 장소나 범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심사의 신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재처분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심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해 권리구제 지연을 방지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징수액 2배 부과와 벌칙을 신설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보호제도도 도입된다.

상속권이 상실된 패륜행위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도 제한되며, 동일 사유로 인한 사망조위금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해진다. 이외에도 공무상 재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상향, 재해보상 통계 작성 범위 확대, 퇴직 후 급여사유 발생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 상향 등도 추진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겪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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