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비용 절감 등 보상대상가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지급상한이 폐지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새 기준은 시행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4~30%의 비율로 차등 산정되어 금액이 클수록 낮은 비율이 적용됐고, 부패신고나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은 보상금 상한이 30억 원이었다. 개정 후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증거 신빙성, 언론 공개 여부, 신고자 불법행위 여부, 기여도, 직무상 신고 의무 유무 등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은 유지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보상규정을 준용하며, 기존 최대 30억 원 상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함께 폐지돼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5개 법률의 보상금 지급체계가 개선된다.
정일연 위원장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부패를 적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