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를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책임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계속치료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되며,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 체계가 마련된다.
손해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되며,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배상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고, 치료 필요성·적정성 및 피해자의 건강·기능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피해자 지원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피해관리센터와 보건센터가 지정·운영되며 건강모니터링 절차가 구체화된다. 교육 지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또는 치료요양기관 인근의 중·고등학교에 지정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청년의 대학 등록금은 법 시행 후 재학 기간에 한해 8학기 이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배상 재원은 손해배상금 총액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자 분담금 총액으로 하며,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45%를 별도 부담한다. 배상이행협약 운영, 분담금 면제·감액·공동납부·추가분담금 및 미납자 명단 공표, 납부의무 승계 신고 등 징수 관리 절차도 규정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10월 8일 시행에 맞춰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무조정실 소속 배상준비지원단을 중심으로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심의 지원체계를 준비 중이며, 기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신청절차를 안내해 전환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