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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 9월 22일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서울 중구)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법안의 개정 취지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 방향과 중앙기관의 운영 고충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중앙기관의 현장조사·상담·사후관리 업무 확대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지역기관 설치 권한 부여 등의 법리적 쟁점을 사전 검토하여 법률 완성도 제고를 지원했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라면서, “법제처는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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