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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냉동자숙이집트콩'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 '(주)웰팜(충북 음성군 소재)'이 소분·판매한 '냉동자숙이집트콩(식품유형: 두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 피페로닐부톡사이드(살충제 효과를 높여주는 농약)가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한 0.56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9.

4. 17.'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900g(생산량 2,764.8kg, 3,072개)과 1.5kg(생산량 2,976kg, 1,984개)이다.

이번 검사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했으며 회수 조치는 충북 음성군청이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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