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선박 연료 공급업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과 ‘일반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나뉘며,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이 신설됐다.
이 업종에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연료 종류에 맞는 구조와 안전설비를 갖춘 전용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
전용 공급 선박 확보가 어려운 초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존에 「해운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메탄올 연료 공급의 경우 2028년까지, 암모니아는 2030년까지, LNG는 기간 제한 없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 선박 연료 특성에 맞는 등록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용 공급 선박이 부족한 초기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존 친환경 연료 운반선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라며, “선박 연료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계속해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