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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해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

국토교통부는 2026년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 0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차량은 면제 대상이며,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안내멘트와 함께 처리되고,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통행권 발권은 정확한 교통통계 및 민자노선 보전금액 정산을 위해 필수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도로공사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유류 가격을 9월 17일 판매가격보다 리터(ℓ)당 100원 인하해 판매한다. 9월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844원/ℓ, 경유 1,834원/ℓ이며, 추석 기간에는 휘발유 1,744원/ℓ, 경유 1,734원/ℓ로 적용되고 민자 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제외된다.

정부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 혼잡 정보 안내 입간판 설치 및 이용 동선 분리, VMS를 통한 실시간 혼잡 정보 제공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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