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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추석 성묫길 불청객 모기·진드기, 기피제로 안전하게 대비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2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성묘와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잦은 시기를 앞두고 의약외품인 모기·진드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쫓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야외활동 전 제품의 유효성분과 사용 가능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요 유효성분별 사용 가능 연령은 다음과 같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10% 이하는 6개월 이상, 10% 초과 30% 이하는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이 불가능하며,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 영아 사용 시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 사용 가능하다.


어린이에게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보호자가 손에 덜어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발라주는 것이 좋으며, 얼굴에 직접 분사해서는 안 된다. 기피 효과는 보통 4~5시간 유지되므로 4시간 이내 추가 사용은 피해야 한다.

외출 후 귀가 시에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을 세탁해야 한다. 흡수가 빠른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 및 햇볕에 노출되어 붉고 예민해진 피부에는 사용을 피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씻어내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밝히며, 향기 나는 공산품 팔찌·스티커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기피제 구매 시에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허가 여부를 검색한 후 구매해야 한다.


한편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9월 4일 식약처장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기피제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 등 생활 속 안전사용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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