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9월 22일, 봉안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료 등의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지방정부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도록 해당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2023년 ㄴ지방정부가 설치한 공설 봉안시설 ‘○○○ 추모의 집’에 부모님 유골을 안치하고 15년 치 사용료 10만 원을 납부했으나, 뒤늦게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현충원 안장 결정을 받게 되자 올해 5월 사용 취소를 신청하고 6월 유골 반출을 완료했다. 지방정부가 사용자 귀책사유라며 사용료 반환을 거부하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방정부 조례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시 일할 계산 반환하되 사용자 귀책사유 취소 시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로 현충원 안장 결정을 받아 중도 해지한 것이 사용자 귀책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방정부가 취소 후 다른 신규 사용자와 계약해 다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도 연차별 환급률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를 ㄱ씨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18년 6월 68개 지방정부 대상 제도개선 권고한 바 있고, 해당 지방정부 조례로 인하여 유사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봉안시설 사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등의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은 현행 규정을 이유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답습하기보다 해당 규정의 불합리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충민원 해결과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