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도면과 글자 수를 크게 줄이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9. 21.(월)~11.
2.(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글 글자체 출원 시 5개 도면에 500자, 한자는 9개 도면에 900자의 지정글자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한글은 지정글자 209자에 도면 2개로, 한자는 지정글자 310자에 도면 2개로 간소화된다.
이는 중복 구조를 줄여 출원인의 부담을 낮추고 심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3차원 도면(3D도면) 제출 시 프로그램이나 파일 호환성 등으로 심사용 뷰어에서 열리지 않거나 일부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출원인이 제출 전 뷰어에서 정상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다른 3차원 도면(3D도면) 파일이나 2차원 도면(2D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