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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 폐지의 경우 법률 시행일(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양육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비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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