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026년 9월 21일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뇌물,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방위사업청 예규 7종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뇌물 행위에 대한 부과점수는 기존 2~10점에서 5~20점으로, 담합 및 허위서류 제출은 5~10점에서 10~20점으로 각각 상향됐으며, 하도급 불공정은 3~5점에서 7~10점으로 조정됐다. 사기나 부정행위로 인한 국고 손실의 경우도 5~10점에서 5~20점으로 부과점수가 조정됐다.
감점 배점 한도도 기존 –0.5~–2.0점에서 –1.0~–3.0점으로 1.5배 상향됐다. 또한 그동안 방위사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 중 신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알선·청탁 행위에 대해서도 감점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조치로 한 차례의 불공정행위라도 감점이 부과되고, 행위 정도에 따라 최대 감점까지 가능해져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뇌물‧담합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알선‧청탁 행위까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청이 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