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국가 재정을 지키기 위해 밀수, 마약, 위조 상품, 원산지 위반, 불법 외환거래, 할당관세 비리 등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2026년 9월 21일 밝혔다. 개정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네 가지다.
첫째,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 기존에는 일반 밀수 등에 최대 1억5천만 원, 마약류 밀수에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했으나, 이제는 제한 없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마약 범죄조직이 필로폰 300kg(시가 300억 원 상당)을 은닉해 밀수하려 한 사실을 제보해 범인을 검거한 경우, 기존에는 3억 원만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상한액 제한 없이 4억 원이 지급되며, 내부자 신고(최대 3배)로 인정되면 최대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둘째, 내부자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셋째, 포상금 지급 방식을 사건 규모에 따라 정액으로 주던 방식에서,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바꾼다.
넷째, 그동안 포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액 사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예시로, 할당관세를 부정하게 받기 위해 허위 수입업체를 설립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신고해 탈루한 관세 등 20억 원이 국고로 환수된 경우, 기존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만 포상됐지만, 이제는 국고 수입금액의 10%인 2억 원이 지급되며, 내부 신고(최대 3배)로 인정되면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여 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불법·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과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편이 마약, 총기, 짝퉁 밀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지능형·대형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