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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성장 뒷받침하고, 산촌 활력 더한다

산림청은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며 산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며, 산업 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높이고, 산촌의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마련했다.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 이용 규제가 합리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입목축적 기준 적용을 예외로 받아 원활한 연구개발 시설 구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업용 산지 내에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가 허용된다. 공장 증축 시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 기존 부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나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이 변경될 경우, 기존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도를 함께 내면 된다.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인 산림경영관리사 등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은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기존 3년 동안 3회 이내에서 5년 동안 5회 이내로 확대해 임업인과 산업계의 부담을 줄였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쉼터는 도시민이 산촌에 머물며 생활 인구를 늘리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돕기 위한 임시 숙소다.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시설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 방재지구, 붕괴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산불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실외 소각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 설치는 금지되며, 쉼터 내부에는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귀산촌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과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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