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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는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영세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문인력 부족이나 노동법 인식 부족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발생한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남도(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를 선정,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협업해 이번 순회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에 감독권한이 위임되는 사전 단계로서 의미가 크다. 고용노동부와 충청남도는 지난 4월 '충남지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선제적 협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지역거점 노동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고 충청남도는 사업장 모집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교육 대상은 지방정부에서 노동감독을 담당하게 될 3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 중 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이다. 교육 내용은 지방노동감독 운영 계획, 기초노동질서 교육, 자가진단 컨설팅 등으로 구성되며, 지난 7월 10일 공주시와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7월 23일 아산시 등 충남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이번 순회 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 기반을 함께 구축한 모범 사례"라며 "단순히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원팀으로 협력해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구상 산업경제실장은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주의 노동법 교육을 확대해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15개 시·군의 교육 일정을 살펴보면, 7월에는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에서 각각 음식점 및 이·미용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거나 예정돼 있다. 이어 8월에는 서산시, 논산시, 천안시가, 9월에는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이, 10월에는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이, 11월에는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이 순회 교육에 들어간다. 각 지역별로 40명에서 150명까지 사업주가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충청남도의 사업 설명 및 인사말씀, 지방노동감독 운영 계획 안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노무관리 교육, 고용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자가진단 컨설팅,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세사업주들이 노동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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