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대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7월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민선 9기 경기도가 출범한 이후 노동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직접 노동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큰 업종과 영세사업장이 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 중심의 감독 수요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120대 정책 제안 중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최근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170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준비하고,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필요한 법령과 지침의 제·개정, 감독관 교육과 훈련, 예산과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현장 지도 등 실무를 지원합니다. 두 기관은 또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 합동점검을 벌이고,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 직후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문가, 노동감독관, 경기도 마을노무사, 노동안전지킴이 등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감독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 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우선 살피고, 노동권 침해를 예방해 민선 9기의 공정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감독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국회도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협약서에 담겼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경기 지역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경기도를 모범적인 '노동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노동감독권한 위임에 대비해 조직, 인력, 교육 등 제도 시행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고용노동부는 중앙-지방 합동점검 등을 통해 예방 감독 관련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경도는 구체적으로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준비하고 담당 인력을 지정합니다. 또 경기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노동감독과 연계해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권한 위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지방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지침 제공,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약서는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합의 없이는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의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첫 단계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과 노동자를 보유한 경기도가 시범 지역으로 나서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대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노동부와 경기도는 이번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이 자리잡고, 영세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