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년 7월 22일 제24차 위원회를 열고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의결 안건으로는 재단법인 가톨릭 평화방송이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12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가톨릭 평화방송은 전파법 제71조 및 시행령에 따라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무선종사자 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이 첫 위반이고 청취자 피해가 없었으며, 무선종사자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했습니다. 위원회는 전파법 시행령의 감경 사유를 적용해 최종 과징금을 126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371개 방송국)의 2024년 방송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www.kmcc.go.kr)에 공개되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2025년도 방송 평가 기본계획도 확정됐는데, 이달 말 사업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9월 말까지 실적 자료를 받아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 안건으로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평가 항목과 척도 개선 내용이 담겼지만, 위원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접수를 보류했습니다.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 ㈜라포랩스가 신청을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자금 조달 능력과 방송사 발전 지원 계획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준비하던 중, 신청인이 지난 7월 16일 자진 취하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자자 변경이나 위법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기타 논의 사항으로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을 확인한 결과, 방송 3법상 명확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 임명하되, 결격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나오면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