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이나 '먹는 위고비' 같은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주의해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우며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표시·광고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인기를 끄는 '올레샷'(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를 표방한 올리브유 제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 이미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한 SNS 숏폼(짧은 영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점검 결과, 적발된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통해 약 60만여 개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 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일반 식품에 불과하며, 질병 치료나 체중 감량 등의 효능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제품의 판매 가격이 매입 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매입 단가가 약 2천 원인 제품을 6만 원에 판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제트헬퍼 아무도 모르게 스타트컷'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는 '먹는 순간 뼈말라 확정', '지흡 효과', '식욕억제', '매일 2kg 감량' 등의 과장 광고를 했으며,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덱카닉정'(고형차)을 판매하면서 AI로 생성한 신체 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초고도비만 케어', '급속 감량', '환상의 지방배출제'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아르고나 GLPgram'(고형차) 제품은 '위고비 원료', '식욕 억제', 'GLP-1' 등 비만치료제 명칭을 사용해 '강력한 다이어트', '포만감 예방', '지방흡수배출' 등의 효능을 내세웠습니다. '안티칼알파'(당류가공품)는 AI 생성 해골·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체중이 5kg 이상 빠짐', '지방 흡수 차단', '지방 배출 가속' 등의 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올리브유 제품의 경우, '유기농 데일리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연예인을 내세워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등을 강조하며 다이어트 식품으로 광고했고, '네덜란드레시피 밀라노톡스'(고형차)는 AI 이미지를 활용해 '2주 만에 52kg에서 45kg으로 감량' 등의 허위 체험기를 게시했습니다.
'퀘르파인 잇리스'(기타가공품)는 약사 출연 영상과 AI 이미지를 활용해 '만성 저등급 염증', '항염', '지방분해 식욕억제제'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만약 이걸로 안 내려가면 면허 반납할게요'라는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반 식품은 질병 치료나 체중 감량 등의 효능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광고는 대부분 허위·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