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부상을 입은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신체 부위 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손목 상이에 대해 발가락과 다리 기준을 적용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n\n상이등급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일상생활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 부위별 기준으로 1급부터 7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와 보상 수준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기준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n\n청구인은 군 복무 중 왼쪽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고,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해부상군경 등록을 위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보훈병원 전문의는 손목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다고 판단해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7급(7124호)으로 판정했습니다.\n\n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손목 부상에 대해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해당하는 7급(8122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고, 관절 불안정성이 10mm 미만이며, 관절염 KL grade Ⅲ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지청은 청구인에게 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통보했습니다.\n\n중앙행심위는 이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보훈병원 전문의가 손목관절 운동범위 제한과 기능장애를 인정해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기준으로 7급 판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보훈심사위원회는 손목 상이에 대해 전혀 다른 신체 부위인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기준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