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으로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으로 공직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다른 유형의 징계기준에 포함돼 있어 처벌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를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였다.
소극행정도 마찬가지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아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소극행정에도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명확해졌다. 그동안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감독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절한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공직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며, 포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