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 물품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허가나 승인 요건을 수출입자가 제대로 갖췄는지 세관장이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다. 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와 직결된 물품이 적법한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품목 분류 체계(HSK) 변동 등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최근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일인 7월 16일부터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총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새로 지정됐다. 또한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도 신규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용·건설용 기계와 그 부분품, 보호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구비 요건이 추가됐다.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도 새롭게 지정됐다.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됐으며,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포함됐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확인 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 확인으로 선량한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지체 등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