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진출을 고려한 제도화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가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비해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은 2026년 7월 15일 조선비즈가 보도한 '정부, 中 자율주행차 본격 진출 대비 조건부 인허가 검토' 기사와 관련해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을 고려한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방향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명은 중국 자율주행차가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경우 국내 업체들이 시장을 빼앗길 우려가 있어 정부가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진출과 관련한 어떤 제도적 방향도 결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건부 인허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되곤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