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나음(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겨우살이(곡기생)'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산 곡기생(겨우살이)으로, 포장 단위는 600g이며 소비기한은 2029년 3월 30일까지다. 수입업체는 (주)나음이고, 수출업체는 중국 안후이성 보저우에 위치한 BOZHOU SUNGLI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O.,LTD이다. 총 수입량은 3,000kg이며,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카드뮴이 0.4ppm 검출되어 기준치인 0.3ppm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카드뮴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신장 손상이나 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으로, 장기간 섭취 시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 조치도 그 일환이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인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