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 추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정부가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치경찰제를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 위원 17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꼼꼼히 반영한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함께 제도개선의 큰 방향을 협의했으며, 지난 7월 2일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한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경찰행정, 지방자치, 법률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인 양영철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건국대 강소영 교수, 경남대 김도우 교수, 제주대 김수연 교수, 가천대 김현우 교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 나승권 변호사, 전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기헌, 박도현 변호사, 한세대 신현기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선임연구위원, 이화여대 이근주 교수, 대전대 이상훈 교수, 동국대 이창한 교수, 정윤도 변호사, 전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만형, 중부대 황문규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과 제도개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범정부협의체의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첫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현장에서 공백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단단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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