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하반기 정책방향을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으로 설정하고, 4대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는 국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수립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과 이번 달 발표한 '집단 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기반으로 장기화된 고충민원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과 심리·법률·행정 분야 민간전문가인 시민상담관이 협력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설득함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다수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하반기 중 130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이나 주민 숙원과 관련된 민원은 지역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의 민원은 무료상담 및 민원신청 대행 서비스, 전담 조사관과 위원 지정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업해 긴급생계비 지원도 연계한다.
또한 청년·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농·어촌 등 민원행정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하반기 중 74회 운영해 상담장 중심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한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취약계층이 행정심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도 시행해 청구 전이라도 상담전문 변호사의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국민의 소리에 기반한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이다. 국민권익위는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 패널'을 신설해 기존 청소년 정책 패널과 함께 청년·청소년의 정책 참여 창구를 강화한다. 2030청년자문단도 활성화해 다양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 맞춤형 정책 제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청년세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을 집중 분석한 '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를 7월 중 발표해 병역, 취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정책수요와 민원 유형을 파악한다. 청와대 누리집과 연계한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도 7월에 신설해 국민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제도에 반영되는 과정을 공유할 계획이다.
민원 분석이나 고충 해결 과정에서 파악된 국민 불편과 불합리 요인은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해소한다. 하반기에는 안전 관리 사각지대,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 주거 불안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도를 집중 개선한다.
세 번째 과제는 반칙과 특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부패 예방과 적발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특히 입찰비리, 수당 부당지급 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조적 부패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고위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반부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도 확대한다. 9월부터 부패행위와 498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공익 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수입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보상금 상한액 30억 원 기준도 폐지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기준도 강화해, 어떤 신고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를 해소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계획이다.
네 번째 과제는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이다. 민간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 감시와 내부 통제 활동을 지원하는 청렴윤리경영 사업을 확대한다. 하반기 중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본격 진단을 위한 로드맵을 12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인사, 협찬 등 10개 직무에 대해 비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문화 조성 일환으로 초·중·고 대상 게임·체험식 '찾아가는 청렴 체험교실'을 하반기 중 51개교에서 운영하고, 대학생 대상 청렴특강도 10회 실시한다.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채용 공정성 노력도 지속한다. 하반기 중 지난해 채용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 단체 1,500여 개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 시행되는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이 기관별 자체 기준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한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는 7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관리와 감독 강화, AI 기반 국민신문고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등 현안 사항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욱 민생 현장으로 자주 나가 국민과 소통하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