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생명으로 대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법조계·실무 전문가와 일반 시민 6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n\n토론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향후 동물 법제가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n\n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를 다뤘습니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영역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법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별도 법률로 보호받도록 하면 법관의 판결과 후속 입법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n\n세 번째 세션에서는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이 논의됐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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