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했다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3일부터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개정해 단순 실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미끼매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엄정하게 제재한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제는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현장에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A씨는 사고로 입원해 광고 삭제가 3일 늦어졌고, B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에 올린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C씨는 부친상으로 10일가량 삭제가 지연됐으나 법령상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를 피하지 못했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체없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한 점이다.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공인중개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허위·미끼매물로 이용해 소비자를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여전히 엄격히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미끼매물이 소비자 피해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