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주사제 투여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일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분석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위해정보는 총 1,147건에 달했다.
특히 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2024년 238건보다 94.1% 증가했으며,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사제 유형별로는 독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이 314건(27.3%)으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가 210건(18.3%), 진통제 81건(7.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위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0~7세)의 경우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령자(65세 이상)도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가 25.6%(64건)로 가장 높았다. 반면, 청년(19~34세)과 중년(35~49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 사례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많아 대조를 보였다.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이는 최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사제 유형별로 예방접종은 오한·발열 증상이,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증상이 주로 나타났다.
위해 발생 장소를 보면, 예방접종 관련 사례는 77.7%(244건)가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반면, 비만 치료제는 74.3%(156건)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예방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비만 치료제는 자택에서 자가 투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사제 보관 방법이나 투여 용량·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위해 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한·발열(149건, 13.0%), 구토(93건, 8.1%)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만 0세 남아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전신 발열이 발생했고, 만 21세 여성은 비만 치료제 용량 증량 후 복통을 호소했다. 또한 만 83세 여성은 독감 예방접종 후 손·발 부종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 신체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주사제 투여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비만 치료제를 자택에서 투여할 경우, 제품의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용량과 투여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만약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주사제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www.ciss.go.kr)나 핫라인(080-900-350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