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폭행당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염전 현장의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2일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 조건 때문에 외부의 감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전국 765개 모든 염전 사업장에 기초노동질서 자가진단 공문을 긴급 배포했다. 사업주 스스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체 염전의 약 80%가 밀집한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55개 염전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임금 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고용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했다. 경찰이 염전이 있는 도서 지역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합동 조사를 진행하는 등 상시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해수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강제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호 시설 연계와 피해 회복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협력해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권 보호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장 내에서 법을 지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보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