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대상 확대,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으로 차질 없이 준비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실무 준비를 돕기 위해 나섰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6월 30일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공동 발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공정위의 경우 「하도급법」 개정,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새롭게 연동 대상에 포함된 에너지경비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동안 위·수탁기업들 사이에서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 가이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북은 제품별 소비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에너지경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따라 계산할 수 있는 5가지 산정 방법(유형 1~5)을 제시한다.

유형 1은 계약 시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계약 목적물 제작을 위해 사용된 전력비 등이 이미 구분돼 있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유형 2는 공장 내 개별 계량기로 계약 목적물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유형 3은 설비 가동시간, 제품별 노동 투입량 등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운영자료를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추산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총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고 제품A와 B만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제품A 생산에 투입된 작업시간이 전체 작업시간 중 60%라면, 제품A의 전기요금을 60만 원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유형 4는 이러한 운영자료마저 부족한 경우, 제품별 공급원가 항목의 금액(노무비, 재료비 등)이 회사 전체 공급원가 항목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에너지경비에 곱하여 추산한다. 예를 들어 제품별 직접 노무비 비중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유형 5는 손익계산서 등 회사 전체 결산자료를 활용해 에너지경비 비중을 일괄 추정하는 방법이다.

가이드북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하도급대금연동제.kr)에서 확인·내려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에너지경비 비중 계산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7월 10일(금)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경기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수원시 영통구)에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 방법 안내를 비롯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참석이 어려운 기업 관계자들을 위해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며, 실시간 댓글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설명회 주요 일정은 먼저 상생협력재단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소개하고, 중기부가 법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이어 한국물가협회가 에너지경비 산정 방법을 안내하고 상생협력재단이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소개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에너지 경비 비중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을 통해 제도 안내,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경비 확인서를 발급하여 실제 연동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이드북에 담았다"며, "오는 7월 10일 열리는 에너지경비 연동 설명회에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동 계약 체결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북은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에너지 비용 연동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잡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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