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끝난 집 광고를 하루 이틀 늦게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3일부터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개정해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n\n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입원, 가족상, 야간 계약 체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광고 삭제가 늦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 공인중개사는 사고로 입원해 광고 삭제가 3일 늦어졌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재판 끝에 '과도한 제재'라며 취소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냈고, 부친상을 당해 10일가량 삭제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n\n개정된 고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삭제 시한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삭제를 요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광고를 내리려고 노력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진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n\n반면,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