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공통교육 80시간과 현장실습 20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교육과정의 이수 기준, 교육 방법, 운영 및 평가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과정은 크게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나뉜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 역량을 익히는 단계다. 분야별 과정은 간호사가 실제로 수행할 예정인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배우도록 구성됐다. 현장실습 과정은 실제 수행 예정인 업무와 연계해 운영된다.
각 과정별 최소 이수 기준도 마련됐다. 공통 과정은 이론교육 40시간 이상, 실기교육 40시간 이상을 합쳐 총 80시간을 채워야 한다. 현장실습 과정은 현장실무연수 방식으로 2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분야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환자 특성과 수행 예정 진료지원 업무를 고려해 교육내용별 최소 이수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 방법과 운영 기준도 구체화됐다.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실습 각각의 운영 방법을 정하고, 온라인 교육 활용 기준과 현장실습 기준을 명확히 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 출결, 이수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직접관찰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기관의 역량과 교육내용, 운영 기준 등을 함께 관리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자우편: atssa121@korea.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