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투여 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연령대와 주사제 종류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3년 1월∼2026년 4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1,14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2024년(238건) 대비 94.1% 증가했으며,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사제 유형별로는 독감·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314건)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 투여 사례가 18.3%(210건)로 뒤를 이었다. 진통제(7.1%), 마취제(4.2%), 항생제(3.5%) 순이었으며, 필러·영양제·보톡스·호르몬제 등 기타 주사제도 39.6%를 차지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최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여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영유아(0∼7세)는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린이(8∼12세)와 청소년(13∼18세)도 각각 37.5%, 38.3%가 예방접종이 원인이었다. 장년(50∼64세)과 고령자(65세 이상) 역시 예방접종이 각각 25.0%, 2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청년(19∼34세)과 중년(35∼49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생애주기별로 주사제 사용 패턴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해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은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77.7%(244건)로 대부분인 반면, 비만 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156건)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예방접종이 의료진에 의해 병원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비만 치료제는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요 위해 증상으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한·발열(13.0%), 구토(8.1%),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8.1%), 두드러기(8.0%) 순으로 나타났다.
주사제 유형별로 증상 차이가 뚜렷했다. 예방접종은 오한·발열 증상이 36.9%(116건)로 가장 흔했고,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59.0%(124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만 치료제의 경우 구토 증상도 25.7%(54건)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표적인 위해 사례로는 생후 0개월 남아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은 후 전신 발열이 발생한 경우, 21세 여성이 비만 치료제 용량을 증량한 뒤 복통이 생긴 사례, 83세 여성이 독감 예방접종 후 손·발 부종과 호흡곤란을 겪은 사례 등이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다음과 같은 당부사항을 전했다.
첫째,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해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이상 반응의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예방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귀가하는 것이 좋다.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비만 치료제를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할 경우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투여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보관 온도나 사용 기간을 위반하면 효능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주사제 투여 후 두드러기, 호흡곤란, 심한 복통, 발열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은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11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물품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www.ciss.go.kr)에서 '위해정보 신고하기'를 클릭하거나 핫라인(080-900-3500)으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