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오는 7월 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는 사업자가 69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동안 고환율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679만 명)보다 13만 명 증가한 692만 명이다. 이 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10만 명 증가),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3만 개 증가)로 집계됐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 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같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30종)를 활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돼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상담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부가세 신고 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는 1만 8000명, 질의 건수는 3만 3000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반복적인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전년보다 확대 제공한다. 올해는 130종, 145만 5000명에게 제공되며, 이는 지난해 확정신고(123종, 138만 6000명)보다 6만 9000명 늘어난 규모다.

세정지원 측면에서는 지속되는 고환율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총 102만 6000명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2개월(9월 28일까지) 연장된다. 구체적으로는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1만 7000명 ▲2024년 이후 개업한 청년 사업자(1991~2006년생 대표자, 연매출 10억 원 이하, 임대업 제외) 26만 4000명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25년 제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임대업 제외) 43만 1000명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예정부과대상자(임대업 제외) 31만 4000명이 포함된다.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다.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는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혁신·벤처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AI,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이 포함된다. 이들이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조기환급은 5일 빠른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12일 빠른 8월 14일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플랫폼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산 종결 전이지만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0/110(약 9.09%)이며, 해당 사업자는 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공유숙박 수요가 커지면서,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유숙박 플랫폼 정산금을 수취하며 매출을 은닉한 경우,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신고를 누락한 경우, 상품판매 대가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고도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제6호가 신설(2025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돼, 플랫폼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을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신고해주는 사업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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