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염전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2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폭행과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및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 특성상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도 외부의 감시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유사 사건이 재발하면서 현장 중심의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국 765개 염전 사업장 전체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자가진단 공문을 긴급 배포했다. 사업주 스스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전체 염전의 80%가 밀집한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55개 염전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임금체불·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을 실시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행·강제노동·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고용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해, 경찰이 도서 지역 노동권 침해를 인지하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하는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해수부·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신속히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강제근로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한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 회복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협업해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 노동권 보호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법 준수 인식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자가진단표에는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체불 금지,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등 핵심 준수 사항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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