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충전 비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공 충전 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골자다.\n\n세부적으로 충전 요금은 충전기 출력에 따라 완속(30kW 미만), 30~50kW 미만, 50~100kW 미만, 100~200kW 미만, 200kW 이상(초급속) 등 5개 구간으로 나뉜다. 각 구간의 요금은 kWh당 295.0원, 307.2원, 325.6원, 348.4원, 393.1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의 요금은 기존보다 29.4원(9.1%) 인하되어 사용자들의 전기차 충전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n\n반면 급속충전기와 초급속충전기의 요금은 일부 인상됐다. 특히 전체 충전기의 2.3%를 차지하는 200kW 이상 초급속충전기는 kWh당 45.9원(13.2%) 오른 393.1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급속·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설치와 운영 비용이 높고,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n\n개편된 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할 때 적용된다. 로밍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충전소에서 회원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이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충전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계시별 전기요금과 연동되는 요금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