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6곳 첫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Payback)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 환급하거나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끌어모으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6월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첫 번째 행정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조사반은 언론 보도를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들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1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 포함됐으며, 이들 기관은 모두 암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행정조사 착수 직후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를 방해하려는 정황도 함께 확인됐다.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6개 의료기관 전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이로써 행정처분 차원을 넘어 형사 수사로 이어지는 첫 사례가 나왔다. 행정조사반은 현재도 제보센터에 접수된 다수의 신고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 측면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계가 스스로 문제를 시정하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자율 규제를 통해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를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연계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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