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반기별로 한 번씩 진행하는 맞춤형 감독의 일환으로, 장시간 노동 환경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n\n특히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해당 과제 중 하나인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 및 운영 개선'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엄격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 대상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하거나 교대제를 위법하게 활용한 의심 사업장 100곳이다.\n\n고용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을 준수했는지뿐만 아니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 필수 조치를 이행했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n\n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엄정한 사법·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현장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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