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재정경제부는 7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 사례를 통한 제도 개선, 자체발주 기관 시정점검 등 세 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꾸는 것이다.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점수를 넘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자를 뽑는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는 2020년 중소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에서 동일가격 투찰 비율은 2020년 0.90%에서 2024년 3.26%, 2025년 38.97%로 급증했고, 2026년 3월에는 68.96%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첫째, 가격평가 방식을 개편해 업체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과 경쟁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모든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인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줬지만, 앞으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가격과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내역 입찰은 유지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 항목은 낙찰률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둘째,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 기준을 차별화해 업체의 경험과 수행역량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에 배치되는 안전·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해 현장 중심의 시공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조달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총 103개사를 조사해 11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으며, 조사 후 유사 공사 입찰 참여 업체가 평균 457개사에서 285개사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사실조사에서 적발된 부적격 이력 업체는 향후 공공입찰 참여 시 입찰 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계 부처, 주요 발주기관, 건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발주기관별 세부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청구 건수가 지속 증가해 2025년 60건, 2026년에는 100건 이상이 예상되면서 조달기업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그간의 분쟁 사례를 분석해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계약제도의 공백을 메워 계약 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소프트웨어 계약의 경우 규격 및 과업 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설계변경 범위에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이 포함되도록 국가계약법에 명시하고 발주기관의 절차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 또한 물품구매계약에 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공사에 대한 물량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해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조달기업의 계약 이행 지체에 발주기관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계약금액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한 경우 입찰 시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다. 기술형 입찰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입찰안내서 사전 공개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해 입찰 전 단계부터 참여기업의 의견을 반영한다.
셋째,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한다. 공공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인 계약특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3년 이상 장기 운용 중인 특례는 유지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특례는 최대 6년(3년 적용 후 한 차례 연장)으로 제한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분할납품에 대해서도 대금 청구 시 5일 내 지급을 명문화한다.
정부는 또한 자체발주 기관의 입찰 공고에 대한 시정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조달법에 따라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자체 입찰 공고를 점검한 결과, 5월 말 기준 총 30,017건을 검토해 1,25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 중 1,207건이 수용돼 96.4%의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법정 공고 기간 미준수(649건, 51.8%)와 입찰참가자격 설정 위반(488건, 39.0%)이었다.
이에 따라 법정 공고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고 등록이 제한되도록 개선하고, 입찰공고의 법령 위반 사항을 탐지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허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 환경이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계약 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계약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공공조달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