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6년 7월 1일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관련 규정 개정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정 등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단일 조항에 함께 명시돼 있던 '규제의 재검토' 규정과 '재검토 기한' 규정을 분리하고, 국무조정실이 제안한 문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의 징수·부과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주체를 방통위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기존에 없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재검토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을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변경했으며, 종전 부칙에 있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조항을 본칙으로 이동해 조문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도 수정 의결했습니다. 앞서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 중 4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존속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법인 합병에 따른 행정적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총 11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신청 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통지와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자들의 행정적 혼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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