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우울증·불안증 치료효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소비자 주의 당부

불면증이나 우울증, 불안증 치료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대거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관련 제품 30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마약류나 의약 성분 등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n\n식약처가 검사한 제품은 수면 유도를 표방한 15개와 우울감·불안 증세 개선을 내세운 15개 등 총 30개였다.

이는 최근 멘탈케어 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불면이나 우울, 불안 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검사 항목은 수면유도제와 항우울제·항불안제로 쓰이는 의약 성분 39종이었으며, 제품에 표시된 원료가 국내 반입 차단 대상(312종)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했다.\n\n검사 결과, 수면 유도 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후박(껍질)이 표시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9개 제품에서는 실제로 멜라토닌이 검출됐다. 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만 허가된 성분으로, 고함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과 함께 두통, 어지러움, 우울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수면장애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에 따라 멜라토닌을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n우울감이나 불안 증세 치료 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에서는 신경 안정제 성분인 5-HTP와 리튬, 엘-도파 같은 의약품 성분이 확인됐다. 또 요힘빈이나 바코파처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도 발견됐다.

5-HTP는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하면 구토, 메스꺼움, 행동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바코파는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을 낮추는 목적으로 쓰이지만, 위장 장애나 무기력증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n\n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19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과 위해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n\n'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는 현재까지 위해 성분이 확인된 총 4,693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19개 제품도 포함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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