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앞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은 작업로 노선을 변경할 때마다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청은 6월 24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노선을 변경해야 할 경우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작업로는 임산물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산림 내에 일시적으로 만드는 통로를 말하는데, 노선 변경이 잦은 현장 특성상 임업인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이미 승인된 필지 안에서 작업로 노선을 바꾸게 되면, 변경신고 없이 나중에 복구설계서를 낼 때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로써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현장에서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사나 작업인부 대피소 같은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기간도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시설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 이내로 사용 기간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토석채취지의 복구비 분할예치 제도도 완화됐습니다. 복구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 뒤 재해를 막고 산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기존에는 3년 동안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예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년 동안 최대 5회까지 예치 기간과 횟수가 늘어나 관련 업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임업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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