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6.23.화)

질병관리청이 2026년 3분기 해외감염병 검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 5종의 치명적 감염병이 유행하는 25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 중에서도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 지정에는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한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영향이 반영됐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은 누적 확진자 708명, 사망자 141명(치명률 20%)에 달하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감염병별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살펴보면,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경우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이 해당된다. 페스트는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 등 4개 지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미국(워싱턴주), 방글라데시, 중국(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쓰촨성·윈난성·장시성·텐진시·허난성·후난성·후베이성), 인도, 캄보디아 등 5개 지역이다.

메르스는 13개국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지정됐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가 포함됐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등 2개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 주나 성 단위로 지정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후 입국하는 사람은 반드시 Q-CODE(전자검역정보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더라도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들른 이력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검역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입국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입국자는 입국 후 21일 동안 발열, 복통 등 의심 증상을 스스로 관찰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한 후 안내에 따라야 한다.

한편 3분기 검역관리지역은 총 173개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 입국할 때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분기에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아프리카 CDC)가 에볼라 위험국가로 발표한 10개국 중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앙골라,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 5개국이 신규 지정됐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Q-CODE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국내 유입에 대비해 검역과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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